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미지급 장비사용료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 19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장비를 임대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사용료를 미지급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자신이 아닌 하도급업체인 에스시티라고 주장함.
  • 에스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였음.
  • 피고는 공사 진행을 위해 원고의 장비가 필요하여 2010. 10.분 사용료부터 지급하기로 제의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16. 3.분 사용료 20,900...

사건
2016가단138955 차임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100,000원과 그 중 59,4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59,4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59,4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9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각 2016. 11. 3.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1, 2.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 합계 1억 9,910만 원과 그 중 5,940만 원(2015. 7.분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2015. 8. 1.부터, 5,940만 원(2017. 8.분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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