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100,000원과 그 중 59,4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59,4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59,4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9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각 2016. 11. 3.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1, 2.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 합계 1억 9,910만 원과 그 중 5,940만 원(2015. 7.분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2015. 8. 1.부터, 5,940만 원(2017. 8.분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