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2,282,804원, 원고 B, C, D에게 각 21,521,8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17. 4.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원고 A에게 연 6,478,099원, 원고 B, C, D에게 각 4,318,7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주문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원 미만은 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기재,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망 E(2015. 8.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F 전 61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51279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서울 성동구 G 전 149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2. 15. 접수 제78096호로 1989.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