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시효취득, 권리남용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명의신탁 및 기부채납,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시효취득, 권리남용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망인은 1988년~1989년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원고 A은 3/9 지분, 원고 B, C, D는 각 2/9 지분을 상속함.
  • 이 사건 제1, 2 토지는 1989년경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고, 피고가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

사건
2016가단137082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냄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2,282,804원, 원고 B, C, D에게 각 21,521,8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17. 4.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원고 A에게 연 6,478,099원, 원고 B, C, D에게 각 4,318,7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주문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원 미만은 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기재,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망 E(2015. 8.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F 전 61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51279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서울 성동구 G 전 149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2. 15. 접수 제78096호로 1989.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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