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매수인의 이행거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8,378,2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C 대지 지분 및 D 대지에 관하여 2015.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대지 지분 및 D 대지의 소유자로서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음.
  •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향후 신축될 서울 성동구 G 일대 106동 2003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 ...

사건
2016가단13614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378,2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70m2 중 21.3분의 1.9 지분, D 대 53m2에 관하여 2015.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의 소외 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대 70m2 중 피고 지분(21.3분의 1.9 지분. 이하 °C 대지 지 분'), D 대 53m2(이하 'D 대지')의 각 소유자, E 대 28m2의 매수자의 지위에서 F주택재 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소외 조합은 서울 성동구 G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향후 신축될 서울 성동구 G 일대 106동 2003호 아파트(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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