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378,2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70m2 중 21.3분의 1.9 지분, D 대 53m2에 관하여 2015.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의 소외 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대 70m2 중 피고 지분(21.3분의 1.9 지분. 이하 °C 대지 지 분'), D 대 53m2(이하 'D 대지')의 각 소유자, E 대 28m2의 매수자의 지위에서 F주택재 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소외 조합은 서울 성동구 G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향후 신축될 서울 성동구 G 일대 106동 2003호 아파트(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