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8,898,619원, 원고 2에게 25,306,81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53,702,916원과 그 중 47,956,024원에 대하여는 2013. 9. 3.부터, 5,746,892원에 대하여는 2013. 9.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2에게 47,956,02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