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유지 도로 및 상수도관 철거 및 인도 청구: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유지 도로 및 지하 상수도관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1974. 4. 20. 서울 송파구 B 도로 151m2(이하 '이 사건 도로')는 'F'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됨.
  • 원고는 1978. 10. 13. 이 사건 도로와 연접한 J 대 2,853m2와 K 대 1,445m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수 토지 위에 시장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음.
  • 1980. 2. 13. 서울특별시장은 K 일대 4,084m2를 'M시장'으로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

사건
2016가단134540 상수도관 및 도로포장 철거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B 도로 151m2 지하에 매설된 별지목록 기 재각 상수도관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B 도로 151m2 지상의 시멘트 도로포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동구 C 도로 1,927m2(이하 °C 도로'라 하고, 기타 토지들도 모두 D동 소재 토지들이므로 구 이상 행정구역은 생략하기로 한다)는 1974. 4. 20. 서울특별시 고시 E로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은 'F'(소로 G, H 전에서 1 전까지, 폭 10m, 연장 750m)로 편입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1978. 10. 13. C 도로의 오른쪽에 차례로 연접한 J 대 2,853m2와 K 대1,445m2를 매수하여 1978.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수한 양 토지 위에는 시장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1980. 2. 13. 서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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