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B 도로 151m2 지하에 매설된 별지목록 기 재각 상수도관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B 도로 151m2 지상의 시멘트 도로포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동구 C 도로 1,927m2(이하 °C 도로'라 하고, 기타 토지들도 모두 D동 소재 토지들이므로 구 이상 행정구역은 생략하기로 한다)는 1974. 4. 20. 서울특별시 고시 E로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은 'F'(소로 G, H 전에서 1 전까지, 폭 10m, 연장 750m)로 편입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1978. 10. 13. C 도로의 오른쪽에 차례로 연접한 J 대 2,853m2와 K 대1,445m2를 매수하여 1978.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수한 양 토지 위에는 시장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1980. 2. 13. 서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