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3. 31.부터 2016. 4. 4.까지 피고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총 3,000만 원을 송금함.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전자담배액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2015. 11. 10. F과 E 제품 총판점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가 전자담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변제 및 수익 배당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함.
원고는 송금액이 대여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4502 대여금
원고
A (개명전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2016. 3. 31. 10,000,000원, 2016. 4. 1. 10,000,000원, 2016. 4. 3. 4,000,000원, 2016. 4. 4. 6,000,000원 합계 3 0,000,000원(= 10,000,000원 + 10,000,000원 + 4,000,000원 +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전자담배액상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5. 11. 10. F과 사이에 피고의 상품을 F에게 공급하여 주어 F으로 하여금 피고의 상품을 대리점에 판매하도록 하되, 피고의 제품 판매금액 중 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