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됨.
  • 피고 B, C는 공동하여 21,609,373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24,042,500원 및 지연손해금과 인도완료일까지의 월 임료를, 피고 E는 22,038,959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송파구 F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12. 31. 조합설립인가, 2012. 4. 20. 사업시행인가, 2015. 7. 2. 관리처분계획인...

사건
2016가단134090 부당이득금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21,609,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D는 24,0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7. 5. 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57,07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E는 22,038,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21,609,3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7. 6. 1.자)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D는 24,0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7. 6. 1.자)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7. 5. 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한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57,0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피고 E는 22,038,9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2017. 6. 1.자)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2. 4. 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서울 송파구청장은 2015. 7. 2. 위 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 C는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아파트 601호(이하 '이 사건 601호'라 한다)를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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