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21,609,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D는 24,0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7. 5. 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57,07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E는 22,038,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21,609,3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7. 6. 1.자)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D는 24,0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7. 6. 1.자)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7. 5. 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한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57,0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피고 E는 22,038,9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2017. 6. 1.자)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