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정비업체에 대한 수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 및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의 피고(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별지 표 자동차들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자 등과 자기차량손해담보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차량들을 수리하고 피고 산정 수리비를 산정함.
원고는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원고 산정 수리비만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 및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2827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오토샤인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표 자동차들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별지 표 자동차들(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의 소유자 등과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별지 표 해당 사고 일자에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들')로 파손된 이 사건 차량들을 수리하면서 그 수리비를 별지 표 해당 피고 산정 수리비(이하 '피고 산정 수리비')로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들의 보험자인 원고는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별지표해당 원고 산정 수리비(이하 '원고 산정 수리비')만을 지급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