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흙막이공사 자재 재활용품 사용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34,166,000원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 피고와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1공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차분 공사를 2015. 12.경 완료하였는데, 흙막이공사에 신품이 아닌 재활용 구조용 강재를 사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061,800,000원을 지급함.
  • 서울시는 2016. 4.경 피고에게 흙막이공사 자재를 재활용품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신품 기준 강재손료와 재활용품 ...

사건
2016가단12955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임원개발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1.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1공구) 1차분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34,166,00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피고와 사이에, 강동구 성내유수지 ~ 둔촌동역 교차로' 구역 하수암거를 신· 증설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927,950,000원(1차분 : 3,856,974,000원)에 시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1차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5. 12.경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흙막이공사에 사용될 구조용 강재를 신품이 아닌 재활용품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4,06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서울시는 2016. 4.경 피고에게 이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6,7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