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차분 공사를 2015. 12.경 완료하였는데, 흙막이공사에 신품이 아닌 재활용 구조용 강재를 사용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4,061,800,000원을 지급함.
서울시는 2016. 4.경 피고에게 흙막이공사 자재를 재활용품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신품 기준 강재손료와 재활용품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955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임원개발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1.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1공구) 1차분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34,166,00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피고와 사이에, 강동구 성내유수지 ~ 둔촌동역 교차로' 구역 하수암거를 신· 증설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927,950,000원(1차분 : 3,856,974,000원)에 시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1차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5. 12.경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흙막이공사에 사용될 구조용 강재를 신품이 아닌 재활용품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4,06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서울시는 2016. 4.경 피고에게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