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68,4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4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이 사건 2017. 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4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이 사건 2017. 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4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위 신청서 제12면에 비추어 볼 때 최후 송달일은 최후 송달일 다음날의 착오기재로 보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라는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2015. 4. 21.경 그가 시행하는 경기도 화성시 E롯트 소재 지하 2층, 지상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영업이사 겸 본부장의 직함으로 영업직원의 관리 및 분양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월급이 아닌 분양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아래 분양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자 2015. 8.경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권유로 위 근린생활시설 G건물 102호(편의점. 이하 '이 사건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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