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병원 의료진의 항응고제 투약 과실, 자기결정권 침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모두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 E은 피고 병원에서 자궁내막암 3기말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음.
  • 2013. 1. 암이 폐, 요추, 간 등으로 전이된 것이 확인되어 항암치료를 지속함.
  • 2013. 3. 6. 복부팽만 등으로 응급실 내원 후 소장폐색 치료를 위해 입원, 보존적 치료 후 회장루 수술을 받음.
  • 2013. 3. 23. 하지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이 확인되어 2013. 3. 26. 대정맥 필터...

사건
2016가단12794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
1. 재단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재단법인 B은 D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위 병원의 산부인과 소속 의사 피고 C은 망 E의 주치의로서 아래와 같이 망인을 진료 및 치료하였다. 나. 원고는 망 E(F 생)의 배우자이다. 다. 망 E은 피고병원에서 자궁내막암인 악성혼합뮐러종양 IIIc기(3기말) 진단을 받고, 2011. 7. 8. 위 병원 산부인과에서 전자궁난소부속기절제술, 골반/대동맥주변 림프절절 제술, 장간막절제술의 수술을 받았으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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