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재단법인 B은 D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위 병원의 산부인과 소속 의사 피고 C은 망 E의 주치의로서 아래와 같이 망인을 진료 및 치료하였다.
나. 원고는 망 E(F 생)의 배우자이다.
다. 망 E은 피고병원에서 자궁내막암인 악성혼합뮐러종양 IIIc기(3기말) 진단을 받고, 2011. 7. 8. 위 병원 산부인과에서 전자궁난소부속기절제술, 골반/대동맥주변 림프절절 제술, 장간막절제술의 수술을 받았으며,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