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상 뇌혈관질환 진단 확정 요건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뇌혈관질환 진단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15. 7. 8. E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특별약관은 뇌혈관질환 진단 확정 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원고는 2016. 4. 2. 어지러움 증상으로 F병원에 입원하여 뇌영상 검사 등을 시행함.
  • F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는 '기타 실신 및 허탈,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척추-뇌기저동맥증후군'으로, 신경과 전문의는 '실신 및 허탈, 긴장형 두통,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I678)'으로 진단함.
  • 원고는 2016. 5. 2. 피고에게 ...

사건
2016가단127054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변경전 :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9.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와 피고는 2015. 7. 8. 피보험자를 원고 외 1인, 보험기간을 2015. 7. 8.부터 2041. 7. 8.까지, 가입기간을 40,000,000원으로 한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뇌혈관질환진단비에 대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뇌혈관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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