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와 피고는 2015. 7. 8. 피보험자를 원고 외 1인, 보험기간을 2015. 7. 8.부터 2041. 7. 8.까지, 가입기간을 40,000,000원으로 한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뇌혈관질환진단비에 대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뇌혈관질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