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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26396(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121602(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성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97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6.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0,958,0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0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의류 부자재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4. 4.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국내·해외 완제품 사입방식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제9조에는 납기지연 발생시 처리방안에 관하여 '납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지체 없이 이를 C에게 통보하여 C가 해당 개별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는 납기지연에 대하여 임의로 개별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납기를 연장하거나 개별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가 개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C는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금원 지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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