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구 상호 'E')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F'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 및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데, 그 사업자 명의는 피고 C으로 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년 이전부터 의류 임가공 등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2. 12.경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로부터 주식회사 젠스타패션 발행의 각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15. 6. 20.로 된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I,J, 이하 '01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수령한 뒤, 피고 B의 계좌로 201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