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인 간 수표 할인의 성격 및 공동 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도매업자이고, 피고들은 'F'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 및 무역업에 종사하며, 사업자 명의는 피고 C으로 되어 있음.
  • 원고와 피고들은 2015년 이전부터 의류 임가공 등 거래를 지속해 옴.
  • 2015. 2. 12.경,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로부터 주식회사 젠스타패션 발행의 당좌수표 2매(각 25,000,000원, 지급기일 2015. 6. 20.)...

사건
2016가단125812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구 상호 'E')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F'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 및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들인데, 그 사업자 명의는 피고 C으로 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년 이전부터 의류 임가공 등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2. 12.경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로부터 주식회사 젠스타패션 발행의 각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15. 6. 20.로 된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I,J, 이하 '01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수령한 뒤, 피고 B의 계좌로 201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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