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약정의 변제기 도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전 대표자 횡령 및 배임 관련 형사고소 등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7,100만 원을 대여함.
  • 2013. 2. 14. 피고의 대표자는 '피고는 종친인 원고로부터 7,100만 원을 채한바, 후일 B 소송 및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위 금의 이자와 같이 해결키로 확인한다'는 취지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함.
  • 피고는 아산시 F답 6,074.2m2를 매수한 후 2005. 9. 23. 종원인 G 앞으로 명의신탁해 둠.
  • G 사망 후 피고는 2015. 7. 8...

사건
2016가단12381 대여금
원고
A
피고
B종친회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그 중 7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4.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9.부터 각 2016. 4.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7,1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전 대표자의 횡령 및 배임 관련 형사고소 등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합계 7,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2. 14. 피고의 대표자인 C 및 D은 '피고는 종친인 원고로부터 7,100만 원을 채한바, 후일 B 소송 및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위 금의 이자와 같이 해결키로 확인 한다'라는 취지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1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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