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그 중 7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4.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9.부터 각 2016. 4.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7,1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전 대표자의 횡령 및 배임 관련 형사고소 등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합계 7,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2. 14. 피고의 대표자인 C 및 D은 '피고는 종친인 원고로부터 7,100만 원을 채한바, 후일 B 소송 및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위 금의 이자와 같이 해결키로 확인 한다'라는 취지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1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