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C은 17,377,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건물 3, 4, 5층 자치관리회'로부터 서울 종로구 D건물 6층을 임차하여'E'(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3. 8. 8.경 사업경영 상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당구장의 임차권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2013. 8. 8.부터 2013. 9. 17.까지, 최저 매매의뢰가액 보증금 1억 5,000만 원/월 1,720만 원, 권리금 4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당구장에 관한 임차권의 매각컨설팅을 의뢰하되, 거래계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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