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10. 20.경 C과 서울 송파구 D 지상 2층 주택 중 2층 입구 좌측 1호를 임대차기간 2011. 11. 13.부터 2013. 11. 12.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의 갱신을 해왔음.
피고는 C의 남편인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5393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3. 'E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261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6가단579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0.경 C과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지상 2층 주택 중 2층 입구 좌측 1호를 임대차기간 2011. 11. 13.부터 2013. 11. 12.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묵시의 갱신을 해왔다.
나. 피고는 C의 남편인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5393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3.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으로 'E는 원고에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