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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2261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6가단579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0.경 C과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지상 2층 주택 중 2층 입구 좌측 1호를 임대차기간 2011. 11. 13.부터 2013. 11. 12.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묵시의 갱신을 해왔다. 나. 피고는 C의 남편인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5393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3.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으로 'E는 원고에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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