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843,288원과 그중 81,843,288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사건 각 청구의 기초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9.경 음악학원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2. 18. 서울 종로구 C 건물의 지층 비101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곡을 믹싱, 마스터링, 프로듀싱 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위 계약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6,000만 원 반환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위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