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 조합설립업무 대행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2008. 8. 5.경 서울 중랑구 C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정 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D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인.허가 및 조합의 제반 업무를 대행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 럽부터 2013년경까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16. 10,220,000원, 2010. 11.부터 2011. 2.까지 합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