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비 명목 대여금의 차용 주체 및 채권 양도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3,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 회사로, 2008. 8. 5.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16.부터 2013. 9. 25.까지 총 83,470,000원(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측에 재건축정비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전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지급금의 차용 주체

  • ...

사건
2016가단115341 대여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 조합설립업무 대행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2008. 8. 5.경 서울 중랑구 C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정 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D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인.허가 및 조합의 제반 업무를 대행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 럽부터 2013년경까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16. 10,220,000원, 2010. 11.부터 2011. 2.까지 합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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