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6,004,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월 7,167,0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10. 7. 13. C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조교수로 임용된 교원임.
  • 원고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 편의 논문을 'E'에 게재하고, 이 중 두 편에 대해 교내 자체연구비 300만 원을 수령함.
  • 피고는 원고가 논문을 표절하고 부당하게 연구비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2015. 5. 7. 원고를 파면...

사건
2016가단114492 임금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6,00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6. 5. 1.부터 원고가 C대학교에 복직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월 7,167,0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0. 7. 13. 위 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위 대학교에 근무하여 온 교원이다. 나. 원고는 ① 2011. 12.경 "D"이라는 논문(이하 '제1논문'이라 한다)을 'E 제31집'에, ② 2012. 2. 말경 "F"라는 논문(이하 '제2논문'이라 한다)을 'E 제32집'에, ③ 2013. 12. 20. "G"이라는 논문(이하 '제3논문'이라 한다)을 'E 제34집'에 각 게재하고, 제2, 3논문을 교내 자체연구비 지원 결과물로 제출하여 편당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연구비로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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