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6,00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6. 5. 1.부터 원고가 C대학교에 복직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월 7,167,0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0. 7. 13. 위 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위 대학교에 근무하여 온 교원이다.
나. 원고는 ① 2011. 12.경 "D"이라는 논문(이하 '제1논문'이라 한다)을 'E 제31집'에, ② 2012. 2. 말경 "F"라는 논문(이하 '제2논문'이라 한다)을 'E 제32집'에, ③ 2013. 12. 20. "G"이라는 논문(이하 '제3논문'이라 한다)을 'E 제34집'에 각 게재하고, 제2, 3논문을 교내 자체연구비 지원 결과물로 제출하여 편당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연구비로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