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112960(본소) 약정금
2016가단113970(반소)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8. 10. 2. 접수 제51215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8. 10. 2. 접수 제51215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년경 피고의 아들 C의 아내이자 피고의 며느리였던 원고에게'며느리 들 중 원고 혼자만 직장 다니면서 애를 쓰니 안됐다. 원고가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든 먹고 살게는 해주고 싶다. 원고가 퇴직하면 8,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하 '이 사건 증여 약정'),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8. 10. 2. 당시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등기를 이전하기 전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중 3층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를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금 8,000만 원, 존속기간 2000. 10. 2.까지로 한 전세권설정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