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및 말소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C 주식회사)는 D 지하 101호, 201호(이 사건 상가)에서 사우나를 운영함.
  • 피고는 2013. 2. 22.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상가 여탕세신용역에 관하여 용역이행보증금 2억 5,000만 원(후에 2억 7,500만 원으로 증액)으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 소외 회사는 위 보증금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소외 회사는 2013. 7. 9. F에게 이 사건 상...

사건
2016가단1113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3. 9. 27. 접수 제669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약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그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비101호(이하 'D 지하 101호'라 한다)와 지하 2층 201호(이하 D 지하 101호와 201호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3. 2. 22.경 소외 회사(대리인 E)와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 중인 사우나 중 여탕세신용역에 관하여 용역이행보증금 2억 5,000만 원, 계약기간 2013. 3. 15.부터 2015.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여탕세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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