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3. 9. 27. 접수 제669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약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그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비101호(이하 'D 지하 101호'라 한다)와 지하 2층 201호(이하 D 지하 101호와 201호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3. 2. 22.경 소외 회사(대리인 E)와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 중인 사우나 중 여탕세신용역에 관하여 용역이행보증금 2억 5,000만 원, 계약기간 2013. 3. 15.부터 2015.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여탕세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