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2.6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2.6m2를 인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0. 4. 10. C,D,E,F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후 C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거쳐 2004. 3.31.까지이 사건 건물 중각 1/3 지분에 관하여 D, E, F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2011. 3.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2.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