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1990. 4. 10. 이 사건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C, D, E, F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고, C 사망 후 상속인들을 거쳐 2004. 3. 31.까지 이 사건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D, E,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2011. 3. 31.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

사건
2016가단110520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2.6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2.6m2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0. 4. 10. C,D,E,F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후 C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거쳐 2004. 3.31.까지이 사건 건물 중각 1/3 지분에 관하여 D, E, F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2011. 3.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2.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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