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스스로 제조한 약품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고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업자이다.
나. 망 D은 2010년경 췌장암이 발견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서울이대목동병원에서 개복수술 3회, 고주파수술 5회, 항암치료 6개월, 방사선치료 25회를 받았으나, 췌장암이 전이·악화되었고, 2015. 3. 경에는 췌장암 말기 상태였다. 망 D은 2010년 경부터 입 원및 수술 치료 등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4년 7월경부터 2014. 12. 31.까지 10회에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 D은 2015년에는 2015. 1. 7.부터 2015. 2. 6.까지 입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