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자의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스스로 제조한 약품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고 침을 놓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
  • 망 D은 2010년경 췌장암이 발견되어 입원 및 수술 치료 등을 반복하였고, 2015. 3.경에는 췌장암 말기 상태였음.
  • 망 D은 2015. 3. 25.경부터 피고로부터 '산삼약침' 및 피고 제조 약품 주사 방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함.
  • 망 D은 2015. 6. 22. 피고에게 치료비 및 약값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5. 8. 초순경...

사건
2016가단110292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스스로 제조한 약품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고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업자이다. 나. 망 D은 2010년경 췌장암이 발견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서울이대목동병원에서 개복수술 3회, 고주파수술 5회, 항암치료 6개월, 방사선치료 25회를 받았으나, 췌장암이 전이·악화되었고, 2015. 3. 경에는 췌장암 말기 상태였다. 망 D은 2010년 경부터 입 원및 수술 치료 등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4년 7월경부터 2014. 12. 31.까지 10회에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 D은 2015년에는 2015. 1. 7.부터 2015. 2. 6.까지 입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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