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상 입주 업종 부적합으로 인한 취득세 추징금 부담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부적합으로 인해 원고에게 추징된 취득세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E 타워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들과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함.
  • 분양계약 당시 피고들은 입주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한 업종으로 입점해야 하며, 입점이 부적절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점할 수 없음을 약정함.
  • 또한, 피고들은 취득세 감면 및 추징 내용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관련 규정 변경 등으로 문제 발생 시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사건
2016가단108787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유엔아이건설 주식회사
2. B
3. C
4. 주식회사 대한잉크동북부영업소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엔아이건설 주식회사는 10,929,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나. 피고 B은 9,846,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피고 C는 12,225,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라. 피고 주식회사 대한잉크동북부영업소는 11,69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각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유엔아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엔아이건설'이라 한다)는 10,929,2 10원, 피고 B은 9,846,230원, 피고 C는 12,225,490원, 피고 주식회사 대한잉크동북부영업소(이하 '피고 대한잉크'라 한다)는 11,697,4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지상 E 타워의 사업시행자인데, 2012. 11. 12. 피고 유엔 아이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유엔아이건설에게 위E 타워 A동 401호를 대금 420, 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E 타워 A동 606호를 대금 392,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E 타워 A동 904호를 대금 510,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7. 피고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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