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1. 유엔아이건설 주식회사
2. B
3. C
4. 주식회사 대한잉크동북부영업소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엔아이건설 주식회사는 10,929,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나. 피고 B은 9,846,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피고 C는 12,225,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라. 피고 주식회사 대한잉크동북부영업소는 11,69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각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유엔아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유엔아이건설'이라 한다)는 10,929,2 10원, 피고 B은 9,846,230원, 피고 C는 12,225,490원, 피고 주식회사 대한잉크동북부영업소(이하 '피고 대한잉크'라 한다)는 11,697,4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지상 E 타워의 사업시행자인데, 2012. 11. 12. 피고 유엔 아이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유엔아이건설에게 위E 타워 A동 401호를 대금 420, 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E 타워 A동 606호를 대금 392,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E 타워 A동 904호를 대금 510,000,000원에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7. 피고 대한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