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물 착오, 불공정 법률행위, 사기 또는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한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6. 3. 30. 피고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임야 20,727m2(이하 'G')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 170,000,000원을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지급하였고, 2006. 5. 11. 피고 C은 원고들 앞으로 G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피고 D와 E는 부부로서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함.
  • G 토지의 2006년 개별공시지가는 44,563,05...

사건
2016가단108213 매매대금반환
원고
1.A
2.B
피고
1. C
2. D
3. E
변론종결
2017. 1. 20.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인 원고들과 피고 C은 2006. 3. 30. 피고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F(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경기 양평군 G가 됨) 임야 20,727m2(이하 'G'라고만 한다)를 매매의 목적물로 표시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은 170,000,000원이고,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006. 3. 30.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2006. 4. 10.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2006. 4. 11. 잔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06. 5. 11. 원고들 앞으로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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