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부인 원고들과 피고 C은 2006. 3. 30. 피고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F(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경기 양평군 G가 됨) 임야 20,727m2(이하 'G'라고만 한다)를 매매의 목적물로 표시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은 170,000,000원이고,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006. 3. 30.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2006. 4. 10.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2006. 4. 11. 잔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06. 5. 11. 원고들 앞으로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