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11. 17.까지 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내지 5, 7, 9 내지 11, 13 내지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79. 5. 8.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D(E생)와 F(G생)을 두고 부부생활을 유지해왔다.
피고는 2013년경 'H 산악회'에서 C를 만났고, 그 이후로 산악회 회원들과 또는 피고와 단둘이 수차례 등산을 가거나 미술관 등을 다녔고, 카카오톡 메신져나 전화통화로 '사랑해'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어 왔다.
피고는 2014. 3경과 2014. 5.경 두 차례에 걸쳐 C와 단둘이 경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