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정행위 인정 및 위자료 액수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5. 8.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생활을 유지함.
  • 피고는 2013년경 'H 산악회'에서 C를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수차례 등산, 미술관 방문, 외박 등을 함께 함.
  • 2015. 12.경 원고는 C의 스마트폰에서 피고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C로부터 이행각서, 약속 각서, 진술서를 작성받음.
  • 원고는 C가 2014년경부터 다른 여자와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

사건
2016가단10345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11. 17.까지 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내지 5, 7, 9 내지 11, 13 내지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79. 5. 8.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D(E생)와 F(G생)을 두고 부부생활을 유지해왔다. 피고는 2013년경 'H 산악회'에서 C를 만났고, 그 이후로 산악회 회원들과 또는 피고와 단둘이 수차례 등산을 가거나 미술관 등을 다녔고, 카카오톡 메신져나 전화통화로 '사랑해'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어 왔다. 피고는 2014. 3경과 2014. 5.경 두 차례에 걸쳐 C와 단둘이 경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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