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C의 부탁으로 4천만원 차용을 위해 담보 제공을 승낙하였고, 이에 D 명의의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적이 있음.
  • 원고는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 적이 없거나, 동의했더라도 4천만원 범위 내에서만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함.
  •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

사건
2016가단103393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4. 6. 접수 제45545호로 경료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4.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청주지방법원 2015. 4. 6. 접수 제4554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4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4. 6. 접수 제45545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경 C로부터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빠른 시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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