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4. 6. 접수 제45545호로 경료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4.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청주지방법원 2015. 4. 6. 접수 제4554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4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4. 6. 접수 제45545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경 C로부터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빠른 시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