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편취 범행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추심금 또는 대여금채권 대위행사)는 기각함.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50%씩 부담함.

사실관계

  • H는 유사수신행위 및 편취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됨.
  • 원고들은 H와 그 남편 I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 피고 E, F은 H의 언니, 형부이고, 피고 G은 H와 이종사촌 관계임.
  • 피고들은 H의 범행에 가담하여...

사건
2016가단102963 추심금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1.E
2.F
3. G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C에게 각 1,600만 원, 원고 B에게 4,800만 원, 원고 D에게 4,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400만 원, 원고 B에게 1,200만 원, 원고 C에게 400만 원, 원고 D에게 1,000만원및위각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F은 원고 A에게 800만원, 원고 B에게 2,400만 원, 원고 C에게 800만 원, 원고 D에게 2,000만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3) 피고 G은 원고 A에게 400만 원, 원고 B에게 1,200만 원, 원고 C에게 400만 원, 원고 D에게 1,000만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F은 H의 언니, 형부이고, 피고 G은 H와 이종사촌관계에 있다. 나. H는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254호로 원고들을 비롯한 31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42억 2,956만 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범죄사실과 원고들을 비롯한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36,062,0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5. 1. 7.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유사수신행위와 편취범행을 이유로 H와 그녀의 남편 I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06781호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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