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C에게 각 1,600만 원, 원고 B에게 4,800만 원, 원고 D에게 4,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400만 원, 원고 B에게 1,200만 원, 원고 C에게 400만 원, 원고 D에게 1,000만원및위각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F은 원고 A에게 800만원, 원고 B에게 2,400만 원, 원고 C에게 800만 원, 원고 D에게 2,000만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3) 피고 G은 원고 A에게 400만 원, 원고 B에게 1,200만 원, 원고 C에게 400만 원, 원고 D에게 1,000만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