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2,508m2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토지 및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0명 중 피고와 D을 제외한 구분소유자 28명의 설립동의를 얻어 2015. 5.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