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14,9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6. B와 사이에, B가 대출받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원금 2,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이를 대신 갚기로 하는 주택보증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만약 원고가위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할 경우 B는 원고에게 확정손해금, 추가보증료, 미수손해 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는 2011. 8. 26.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이 라고만 한다)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한편, B는 2011. 6. 1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빌라 가동 3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