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유효성 및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614,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와 주택보증신용보증 약정을 체결, B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함.
  • B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받음.
  • B는 피고 소유의 빌라를 임차하였고, 위 대출금은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함이었음.
  • 신한은행은 대출금 채권 담보를 위해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7,200,000원에 대해 근질권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 임대차계약 만료 후 피고는 B에게...

사건
2016가단102598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14,9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6. B와 사이에, B가 대출받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원금 2,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이를 대신 갚기로 하는 주택보증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만약 원고가위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할 경우 B는 원고에게 확정손해금, 추가보증료, 미수손해 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는 2011. 8. 26.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이 라고만 한다)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한편, B는 2011. 6. 1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빌라 가동 302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