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6가단10114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67,79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피고 B, C은 2016. 1. 22.까지, 피고 D은 2016. 2. 12.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67,79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공통되는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3. 10. 비엠더블류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E 비엠 더블류 528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를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6월경 안면이 있는 중고자동차판매업자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 및 리스승계를 부탁하였고, 피고 D은 원고에게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운영하는 피고 B을 소개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은, '사실은 원고로부터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 그 차용금으로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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