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10060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8.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단 지연손해금 연 15%를 연 20%로 구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발전기 제조,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1. 7.경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다가 2012. 4. 3.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되었다. 피고들은 2012. 2. 10.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경영권이 D로부터 E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F(당시 대표이사 D. 이하 'F'이라 한다)에게, 2011. 3. 20.경 선박블럭사업 관련 영업보증금채권 20억 원 상당액을 현물출자한 후 F으로부터 신주 1,269,841주를 취득하고, 2011. 4. 8.경 선박블럭사업 관련 울산공장 및 설비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