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8.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단 지연손해금 연 15%를 연 20%로 구하고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발전기 제조,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1. 7.경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다가 2012. 4. 3.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되었다. 피고들은 2012. 2. 10.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경영권이 D로부터 E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F(당시 대표이사 D. 이하 'F'이라 한다)에게, 2011. 3. 20.경 선박블럭사업 관련 영업보증금채권 20억 원 상당액을 현물출자한 후 F으로부터 신주 1,269,841주를 취득하고, 2011. 4. 8.경 선박블럭사업 관련 울산공장 및 설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