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판단누락 주장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6. 10.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3. 7. 3. 확정됨.
  •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2013. 11. 25. 피고를 상대로 다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음.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4. 10. 1. 항소기각 판결(재심대상판결)을 받음.
  •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2015. 3.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

1

사건
2015재나76 대여금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3. 2.
판결선고
2016. 3. 1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3,231,233원 및 그 중 3,6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재심소장에서는 360만 원과 이에 대한 2002.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표현의 차이일 뿐 같은 취지이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가소55521)를 제기하여 2003. 6.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7.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시 대여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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