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3,231,233원 및 그 중 3,6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재심소장에서는 360만 원과 이에 대한 2002.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표현의 차이일 뿐 같은 취지이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가소55521)를 제기하여 2003. 6.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7.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시 대여금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