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재나45 판결 관리비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각하: 상고심에서 주장된 재심사유와 판단 누락 및 확정판결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함.
  •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단 누락' 및 '확정판결 저촉'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

1

사건
2015재나45 관리비
원고(재심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에게 2,648,96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지급명령 정본)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전17630호로 관리비 2,648,96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4. 15.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이 법원 2013가소328072호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제1심 법원은 2013. 11.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나23923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9. 26.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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