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15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고인 A가 4회에 걸쳐 여러범행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용 돈을 마련할 의도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