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의 부정기형 선고와 항소심에서의 성년 도달 시 정기형 전환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 A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 대해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부정기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15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8월 및 벌금 15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특수절도, 장물알선, 절도, 강요,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는 ...

3

사건
2015노91 가. 특수절도
나. 장물알선
다. 절도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강요
사. 사기
피고인
1.가.나.다.바.사. A
2.가. 라.마. B
항소인
쌍방
검사
이소현, 권나현, 김재호(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15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고인 A가 4회에 걸쳐 여러범행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용 돈을 마련할 의도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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