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상태 강제추행, 심신미약 불인정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강제추행의 범의 부재,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범의 인정 여부

  •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

1

사건
2015노825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아지(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I(○○)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에 대한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거동 자체가 폭력적 행태를 띠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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