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여부 및 항소심 심판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주문 무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전무이사로, 2012. 7. 20. F 주식회사와 LED 관련 제품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피해자 D에게 LED 제품 총판 및 시공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2. 8. 27.부터 28...

1

사건
2015노715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B
검사
이주영(기소), 이윤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주문 무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여러 개일 때에는 그중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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