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 특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0. 0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3~4회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아닌 F이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가해자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3

사건
2015노572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석훈(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3~4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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