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자금 횡령 여부 판단: 민사소송 합의금에 형사합의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자금 5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광진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함.
  • D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 제명 및 감사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9. 승소 판결을 받음.
  •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1. 24. 위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의함.
  • 2012. 11. 30. D은 관리사무실에 찾아와 소송 취하 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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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5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주영(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 11. 3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50만 원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민 사소송뿐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 대한 형사 합의금도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광진구 C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재산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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