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 11. 3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D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50만 원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민 사소송뿐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 대한 형사 합의금도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광진구 C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재산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