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사기 유죄 판결: 허위 채권양수도계약서 작성 및 지급명령 신청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소송사기 유죄 판단과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함.

사실관계

  • D는 2003년경 G의 부탁으로 피해자 C의 모텔 신축공사 일부를 담당하고 공사 잔대금 1,700만 원을 받지 못해 G에게 변제를 독촉함.
  • G는 당시 해외 거주 중이던 피해자 C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비 지급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은 D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에 관여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 2007년경 피고인이 D에게 함께 소송할 것을 권유하자, D는 ...

3

사건
2015노53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주영(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의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는 건축주인 피해자 C이고 G는 피해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한다. 또한 D가 위 채권의 채무자를 G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D가 위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위 채권은 허위채권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위 채권을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사기의 인식이 없었고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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