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의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는 건축주인 피해자 C이고 G는 피해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한다.
또한 D가 위 채권의 채무자를 G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D가 위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위 채권은 허위채권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위 채권을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사기의 인식이 없었고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