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I과 H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제3자뇌물취득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H, I, J의 각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아서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