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3자 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소속 공직자 출신으로, H로부터 I과 J의 주식시세조정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음.
  • 검사는 피고인이 위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받았다고 보아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함.
  • 피고인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용역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자 뇌물취득 여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이 H로부...

1

사건
2015노344 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신은선(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4.30.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I과 H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제3자뇌물취득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H, I, J의 각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아서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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