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문서를 위조하는 적극적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보관 중인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의 범행은 문서 위조 및 적극적 기망을 통한 금원 편취, 보관 금원 임의 소비 횡령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규모도 적지 ...

3

사건
2015노342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은우(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문서를 위조하는 적극적 기망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보관 중인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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