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명의 대여 및 매출채권 양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기로 모의함.
  • 피고인은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아 C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함.
  • C는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며 매출전...

3

사건
2015노32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환(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주식회사 U(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 음에만 주식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이하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의 경우에는 대표자인 X를 C에게 소개시켜 주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주식회사 H의 경우에는 이 부분 매출이 발생한 이후인 2010. 6.경에서야 C에게 I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어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회사의 명칭을 알지도 못하고 그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7,6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