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문서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리규약에 반하는 공고물로서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개인적 목적으로 공고문을 부착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떼어 낸 것이므로, 자신이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목적을 고려하여 보면,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피고인의 행위를 비난할 수는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