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공고문 훼손에 대한 문서손괴죄 성립 및 법률의 착오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명의로 게시된 총 7종의 공고문(아파트 입주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음)을 훼손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가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아니며,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문서손괴죄의 객체 해당 여부

  • 이 사건 각 문서는 아파트 입주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3

사건
2015노304 문서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계광(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문서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리규약에 반하는 공고물로서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개인적 목적으로 공고문을 부착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떼어 낸 것이므로, 자신이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의 목적을 고려하여 보면,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피고인의 행위를 비난할 수는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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