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알선수재의 점
F개발사업에 관하여, I 주식회사(2010. 5. 27. 'A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T'이라 함)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펀드를 설정·운용하였을 뿐이며, 실제 투자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인데, 위 기관투자자들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