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알선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개발사업 관련하여 I 주식회사(금융기관)의 특별자산투자 팀 차장 J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투자의 제안, 펀드의 설정·운용 등의 알선에 관하여 D과 공모하여 6,657,813달러를 수수함.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K과 L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수수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반입함.
  • 피고인은 I 측에 고율의 중개수수료 수수 사실을 숨겼으며, 기관투자자들의 민사소송 진행 중에도 허위 답변을 함.

핵심 쟁점,...

1

사건
2015노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한울(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M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알선수재의 점 F개발사업에 관하여, I 주식회사(2010. 5. 27. 'A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T'이라 함)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펀드를 설정·운용하였을 뿐이며, 실제 투자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인데, 위 기관투자자들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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