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시 공범 여부 및 개별 이익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158,073,400원을 추징함.
  •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조악한 공정으로 제조한 저가 제품을 허위 광고와 조직적인 판촉 활동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판매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여 판매 시나리오, 광고, 판매 지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구매를 유도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316,146,800원이며, 피해자는 870여 명에 이름.
  • 피고인들은 전화상담원들에게 지...

1

사건
2015노248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은오(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58,073,4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고용한 전화상담원들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 48,271,000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함에도 그 전액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