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58,073,4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고용한 전화상담원들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 48,271,000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함에도 그 전액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