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드깡 범죄,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물품 판매 없이 '카드깡'을 통해 수수료를 챙김.
  •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득액이 비교적 많음.
  • 피고인 2는 2006. 9.경 유사한 '카드깡'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하여 범행을 주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고인 1은 이종 벌금형 1건 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음.
  •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 1의 핵심 역할 및 이득액, 피고인 2의 동종 전과 및 범행 주도 등을 고려함.
  •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고 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형법 제51조: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1은 이종의 벌금형 1건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받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카드깡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등 긍정적 요소와 함께 범행의 죄질, 주도성, 동종 전과 여부 등 부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양형에 있어 더욱 엄격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함.
  • 피고인의 역할 분담(핵심 역할, 주도성) 및 이득액 또한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상균(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종의 벌금형 1건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받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제로 물품의 판매 등이 없이 이른바 ‘까드깡’을 통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 2는 2006. 9.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이른바 ‘카드깡’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1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정곤 서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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