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의 상습성 인정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상습절도 유죄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파기되었음.
  •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 절도죄로 변경되었음.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23.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음.
  • 원심은 이를 상습절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절도죄의 상습성 인정 여부

  • **절도죄의 상습성은 절도 행위를 여러 번 하였...

1

사건
2015노1713 상습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이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상습절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번 하였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여러 번 행하여진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며, 수회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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