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와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면서, 실제와 다른 용도를 고지하거나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
  • 제1죄: E에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빌렸으나, E가 약속을 미루다 구속되어 변제하지 못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주시에 있는 집을 담보로 잡으니 떼일 염려가 없다"고 기망함.
  • 제2죄: 피해자에게 E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는 ...

3

사건
2015노166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아지(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택을 담보로 E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E가 주택 담보 설정 약속을 미루다가 구속되는 바람에 채권회수가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빌렸다가 그 중 2,000만 원을 곧 반환하였으므로 편취금액은 3,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2 원심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E에게 빌려 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편취행위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3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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